□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.
-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및 교육실시 기관의 지정기준, 절차,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임
1. 교육시설 및 장비 2. 교육인력 등 3. 교육기본계획 4. 교육시행규정
□ 협회에서는 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(안)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. 첨부 분서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