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식약처]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10-27 11:51:29    조회: 288회    댓글: 0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408호(2022.9.7.)와 관련됩니다. 


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내역보고를 한 경우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면제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


「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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