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식약처]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09-15 10:26:44    조회: 196회    댓글: 0

◆ 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식약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"업그레이드"에
해당하는 중대한 사항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
신속조치 후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
개선하기 위하여 "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"을
일부 개정하였습니다.

자료 붙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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