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식약처]「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09-15 10:32:20    조회: 296회    댓글: 0

◆ 「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(안)
행정예고 알림

식약처는
1.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내역보고를 한 경우, 추적관리대상
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면제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
하고자 「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」일부
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
2. 이에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오니
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일 : 2022.9.27.(화)까지
제출처 :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
제출 : shw9418@korea.kr 신혜원

첨부파일 붙임하오니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서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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