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위]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09-15 10:29:06    조회: 272회    댓글: 0

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가 있습니다.
ㅇ 제출방법 : 등기 우편 제출
ㅇ 제출장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, 4층(어진동, 단국빌딩)
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
ㅇ 제출기한 : 2022.8.26(금)
* 본 개정안은 최종본이 아니므로 외부유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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